주미얀마대사관(Korean Embassy in Myanmar)

의료용 긴급항공기(Air Ambulance) 이용관련 안내

미얀마한인 2021. 7. 31. 13:18

1. 의료용 긴급항공기 업체

 

* 아래 리스트는 최근 미얀마  코로나19 상황에서 위급한 우리 교민환자를 이송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로서, 이외에도 이용가능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 

ㅇ 플라잉 닥터스(Flying Doctors)

  - +82-2-360-2525, http://flyingdoctors.co.kr/

 

ㅇ 어시스트카드(Assist Card)

  - +82-2-511-1913, https://www.assistcard.co.kr/

      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2. 이용 절차

 

ㅇ 이용자 개인/가족이 직접 해당업체에 연락, 견적서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계약 체결

  ※ 대사관은 사적 계약 관련 부분은 지원할 수 없음.

 

 업체에서 대사관에 항공일정 통보

 

ㅇ 대사관이 미얀마 당국과 에어 앰뷸런스의 미얀마 국제공항 이착륙 승인 교섭 (미얀마 당국, 최소 72시간 사전 공문 요청)

 

ㅇ 미얀마 당국 및 에어앰뷸런스 출발지 국가에서 이착륙 승인이 나면 에어앰뷸런스 출발

 

ㅇ 업체측이 항공일정에 맞춰 환자를 공항까지 이송할 그라운드 앰뷸런스(ground ambulance) 예약, 환자를 공항으로 이송

 

 

3. 유의사항

 

ㅇ 에어앰뷸런스 섭외 및 항공 일정은 개인(가족 등 대리인)과 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함.

 

ㅇ 계약이 체결되어 에어앰뷸런스가 섭외되면 업체가 항공일정을 대사관에 통보하고, 대사관이 미얀마 당국과 에어앰뷸런스 이착륙 승인을 위해 협의함. 이와 관련, 동 승인 여부는 미얀마 외교부를 통해 (보체부, 교통통신부 등 관계부처 동의를 받아) 코로나19 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구조임. 따라서, 미얀마 당국은 에어앰뷸런스 미얀마 도착 시점 기준 적어도 72시간 전 문서로 승인 요청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. .

 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mm-ko/brd/m_2113/view.do?seq=1342935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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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용 긴급항공기(Air Ambulance) 이용관련 안내​ ​ 1. 의료용 긴급항공기 업체 * 아래 리스트는 최근 미얀마 內 코로나19 상황에서 위급한 우리 교민환자를 이송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로서, 

overseas.mofa.go.kr

출처 : 주미얀마대사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