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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민안전공지(104) : 미얀마 發 한국 입국자에 대상 방역조치 강화 상세보기|안전여행정보주 미얀
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. 8.6(금)부터 미얀마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입국 후 실시하는 PCR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7일간 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 격리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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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주미얀마대사관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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