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미얀마대사관(Korean Embassy in Myanmar)

[질병관리청]210730 미얀마 발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안내

미얀마한인 2021. 8. 1. 21:17

<미얀마  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안내>

 

 

 최근 미얀마 내 코로나19 확산에 따른 확진자사망자 급증으로 미얀마  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됨을 알려드립니다.

 

대 상 자

 

 공항을 통해 입국하는 미얀마  입국자(내국인, 장기체류외국인)

 

 단기체류외국인은 14일 시설격리(현행유지)

 

 

조치내용

 

 (격리강화) 입국 후 7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후 자가격리( 14일 격리)

 

- 입국 직후(1일차)시설퇴소 전(6일차) 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

 

 (비용부담) 시설입소 비용 국비 지원

 

 미얀마 현지 의료상황 등을 고려하여 내국인은 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 지속 중

 

 (시행일) 2021. 8. 6.() 입국자부터 적용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미얀마  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내용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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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PCR 음성확인서 현행(~8.5) 변경(8.6~)
미얀마  내국인 면제 - (검사) 입국 직후(지자체), 격리해제 전(지자체)  2
- (격리) 14일 자가격리
- (검사) 입국 직후시설퇴소 전(임시시설), 격리해제 전(지자체)  3
- (격리) 7일 임시시설 + 7일 자가격리
*시설 입소비용(7) 국비 지원
외국인
(장기)
제출 - (검사) 입국 직후(지자체), 격리해제 전(지자체)  2
- (격리) 14일 자가격리
- (검사) 입국 직후시설퇴소 전(임시시설), 격리해제 전(지자체)  3
- (격리) 7일 임시시설 + 7일 자가격리
*시설 입소비용(7) 국비 지원
미제출 <입국 금지>
외국인
(단기)
제출 - (검사) 입국직후격리해제 전(임시시설)  2
-(격리) 14일 시설격리
*입소비용(14) 본인부담
<현행과 동일>
미제출 <입국 금지>

 

 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별도 입국절차 적용(5.5~), 격리면제자는 보건복지부 격리면제제도 적용

http://www.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4000000&bid=0014&list_no=714197&act=view 

 

 

질병관리청

질병관리청

www.kdca.go.kr

 

출처 : 질병관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