◇ 최근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‧사망자 급증으로 미얀마 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. |
【대 상 자】
○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미얀마 發 입국자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)
※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 시설격리(현행유지)
【조치내용】
○ (격리강화) 입국 후 7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후 자가격리(총 14일 격리)
- 입국 직후(1일차)‧시설퇴소 전(6일차)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
○ (비용부담) 시설입소 비용 국비 지원
※ 미얀마 현지 의료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지속 중
○ (시행일) 2021. 8. 6.(금) 입국자부터 적용
<미얀마 發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내용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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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PCR 음성확인서 | 현행(~8.5) | 변경(8.6~) | |
미얀마 發 | 내국인 | 면제 | - (검사) 입국 직후(지자체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2회 - (격리) 14일 자가격리 |
- (검사) 입국 직후‧시설퇴소 전(임시시설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3회 - (격리) 7일 임시시설 + 7일 자가격리 *시설 입소비용(7日) 국비 지원 |
외국인 (장기) |
제출 | - (검사) 입국 직후(지자체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2회 - (격리) 14일 자가격리 |
- (검사) 입국 직후‧시설퇴소 전(임시시설), 격리해제 전(지자체) 총 3회 - (격리) 7일 임시시설 + 7일 자가격리 *시설 입소비용(7日) 국비 지원 |
|
미제출 | <입국 금지> | |||
외국인 (단기) |
제출 | - (검사) 입국직후‧격리해제 전(임시시설) 총 2회 -(격리) 14일 시설격리 *입소비용(14日) 본인부담 |
<현행과 동일> | |
미제출 | <입국 금지> |
※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별도 입국절차 적용(5.5일~), 격리면제자는 보건복지부 격리면제제도 적용
http://www.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4000000&bid=0014&list_no=714197&act=view
질병관리청
질병관리청
www.kdca.go.kr
출처 : 질병관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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