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입국자들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전 검사(PCR, RAT)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국내 도착(입국)시간 기준 9.3.(토) 새벽 0시부터 중단하오니, 입국하시는 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, 입국 후 1일차 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되오니, 입국자들께서는 1일차 검사를 받드시 받으시고, 그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에 등록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https://www.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4000000&bid=0014&list_no=720587&act=view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.kdca.go.kr 출처 : 질병관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