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미얀마대사관(Korean Embassy in Myanmar)

[중요]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안내

미얀마한인 2021. 8. 22. 12:21

1. 중앙방역대책본부의 미얀마에 대한 베타·감마·델타 변이 유행 국가 지정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


2. 발급중지 기간 : 2021.9.1. - 9.30.(추후 연장 가능)


3. 상세내용


  ㅇ (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) 한국 입국일 기준 베타·감마·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, 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


  ㅇ (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) ①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베타·감마·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 해당될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, ②14일 내 베타·감마·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체류·출국·경유*한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입국하는 경우,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
      * 베타·감마·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 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·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


  ㅇ 아래의 경우에는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
    - (인도적 목적)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(최대 7일간 격리면제)
    - (중요사업 목적)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시행일 전날까지 외교부로 공문으로 통보된 경우(소수 필수 인력에 한함)
    - (공익 목적) 국제경기대회(올림픽, 월드컵에 한함)에 참가하는 내·외국인 선수단,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또는 응급환자 이송 의료진, 국가 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차관급 이상 고위급 대표단


※ 단, 기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요건은 지속 적용됨.

 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mm-ko/brd/m_2091/view.do?seq=1345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