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얀마코로나19
미얀마 해외 입국자 호텔 격리 기간 변경
미얀마한인
2022. 1. 21. 16:36
2022년 1월 21일 발표 및 시행
미얀마 보건부(MINISTRY OF HEALTH)
- 미얀마 해외 입국자 호텔 격리 기간 변경 -
백신 증명서 제출 | 변경 전 | 변경 후 |
격리 기간 | 7일 | 10일 |
코로나 PCR 검사 | 2회(1일, 6일차) | 72h PCR 음성 확인서 - 2회(1일, 9일차) |
백신 증명서 미제출 | 변경 전 | 변경 후 |
격리 기간 | 10일 | 14일 |
코로나 PCR 검사 | 2회(1일, 6일차) | 72h PCR 음성 확인서 - 2회(1일, 9일차) |